|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
이날 방심위와 업계에 따르면 새로 제기된 논란의 핵심은 류 위원장의 아들이 부모찬스를 이용해 3년만에 대출 1억8000만원을 갚았다는 것이다. 특히 류 위원장이 2022년 아들에게 2억7400만원을 빌려줬고 이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다는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투자전문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류 위원장의 장남은 한해 억대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류 위원장의 아들이 정상적인 임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는게 방심위의 입장이다.
류 위원장이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사인간 채권은 2억74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류 위원장의 장남이 월세 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장남에게 빌려준 월세보증금 3억원 중 일부다. 앞서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매월 정해진 계좌로 이자를 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장남에게 빌려준 차용금은 그 후 공직자재산등록에 자세히 등록했고 올해 공직자재산등록 소명과정에서도 추가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특히 류 위원장의 의혹 제기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과정도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이 언론사가 관련 의혹에 대해 방심위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았다”고 기사에 적시했다는게 방심위의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왜곡보도로 이미 한겨레 측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