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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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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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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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다른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모(4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툰 것이 시발점이 된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지켜본 지인들과 호텔 직원들, 의료 전문가 중 누구도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 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점, 당시 복잡한 병원 응급실 상황으로 피해자가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사정이 결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한 방청객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6년이냐”며 오열했다. 
 
여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40대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하다가 A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은 “설령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은연중에 했더라도, 여씨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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