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소속사 “넌 초범인데, 네가 한 걸로 해”… 매니저에 ‘음주 사고’ 허위자백 종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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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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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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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재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김씨의 첫 재판에서 나왔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김씨는 우선 매니저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는 또다른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전씨는 장씨에게 “네가 그냥 초범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벌금형이다. 네가 한 걸로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여기에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할 일도 없지 않느냐. 내가 돈 대주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이후 매니저 장씨와 전씨에게 사고 차량 등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장씨와 전씨는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이후 도주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씨,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이날 검정 양복을 착용한 채 다리를 절뚝이며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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