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위주 정책 한계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이 나왔다. 감시와 적발 위주의 정책으론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아예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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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뉴시스 |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점차 악랄해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과 차주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 시 지인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이 그 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수는 1404건으로 2022년(1179건)보다 19.1%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에도 범죄가 줄어들기보단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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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민 의원은 “수십년간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여전히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이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