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중박’이라는 사채업자, 이자 못 받게 하는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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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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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퇴출법’ 발의… 등록대부업자라도 이자약정 무효화 가능
적발 위주 정책 한계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이 나왔다. 감시와 적발 위주의 정책으론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아예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전단지.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는 ‘불법 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할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점차 악랄해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과 차주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 시 지인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이 그 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수는 1404건으로 2022년(1179건)보다 19.1%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에도 범죄가 줄어들기보단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2022년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 경향성은 더 뚜렷해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최대 7만1000명 최대 1조2300억원보다 높아진 수치다.
 
민 의원은 “수십년간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여전히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이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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