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50%도 안 돼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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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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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주들에게 현금배당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사전 제공한 코스피 상장사는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강화해주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2%대에 그쳤다.

9일 한국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평균 준수율은 49.7%로 전년 대비 12.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 상장사 중 연결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집중투표제 채택(2.9%),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13.0%),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16.6%),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29.4%),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31.7%),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41.7%) 등은 모두 준수율이 42%에도 못 미쳤다. 특히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집중투표제 채택은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주총 집중일(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을 피해 개최한 상장사는 67.1%였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한 상장사 비중은 56.0%로 집계됐다.

이사회 구성원을 단일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은 상장사는 50.1%였고,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곳은 45.5%였다. 상장사 54.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

경영정보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96.9%),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존재(87.2%), 전자투표 실시(78.4%),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74.4%) 등의 지표는 평균 준수율이 74%를 웃돌았다. 딜로이트그룹은 이들 항목의 준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 이행의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모든 코스피 상장법인은 2026년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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