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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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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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운행지구 지정 계획
캠퍼스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앞으로 고속도로 등 장거리 주행 환경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고속도로 등의 화물운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그동안 관할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지정하면서 단일 시·도 위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광역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구체적인 허가기준과 절차도 처음 마련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을 실시하고, 위험물 적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꼽혔던 대학교 캠퍼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고 설치·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이 된다. 학교의 장에게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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