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수긍 못해”
서울 강남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가 운전한 벤츠 차량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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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DJ 안모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지적했다.
클럽 DJ인 안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3배 가까이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