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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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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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머무르며 범행 지시·배포
법원 “미성년자 영리적으로 이용”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범행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도 명령했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지난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 뉴스1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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