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 하반기 광명을 포함한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의 14개 시·군은 광명시에 이어 9∼10월 신청자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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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청사 |
도는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이 추가로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가운데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체육인 외에 농어민,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추가로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