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육인에 年 150만원…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7월 광명시부터 접수

입력
기사원문
오상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달 중 광명시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도내 지원대상은 31개 전체 시·군을 합쳐 7860명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받는다.
 
9일 도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 하반기 광명을 포함한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의 14개 시·군은 광명시에 이어 9∼10월 신청자 접수를 한다.
경기도 광교 청사
광명시의 경우 예산 확보와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달 22일부터 신청자 접수가 시작된다. 개인별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가장 먼저 1차 지급이 이뤄진다.
 
도는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이 추가로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가운데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체육인 외에 농어민,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추가로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