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배우, 음주운전 신고했다며 시민 폭행?…“상해 가한 것 없어 맞고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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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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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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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출동했을 때 다 인정”

“상해 가한 것 없고 폭행으로 맞고소”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 배우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상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되레 폭행으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JTBC 캡처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A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 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A 씨 진술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먹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다 인정한 부분"이라고 MBC에 전했다.
 
이어 "차에서 내리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붙잡으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그걸 뿌리쳤던 것이지 상해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폭행으로 이들을 맞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고자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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