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스토킹 전 남친에 징역 3년6월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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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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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유족 “창틀에 매달렸는데 보고만”

검찰기. 연합뉴스
검찰은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을 하고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부산지검은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지난 1월 7일 새벽에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로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B씨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B씨 유족 측은 “(CCTV 보면) 창틀에 (피해자가) 매달려 있더라. 한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 매달려 있는 순간엔 그 애(A씨)가 보고 있었다. 근데 한쪽 팔이 떨어지니까 그제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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