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9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해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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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다만 이후에도 논란이 커지자 경찰, 관세청 등과 협조해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실사를 나가는 등 심층적인 조사를 이어왔다. 해당 업체는 당초 중국산 무인기를 참고차 들여왔다는 입장이었지만 추후 기체를 활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