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연수 자료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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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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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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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대응매뉴얼 아니다”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해야 한다.”
 
오른쪽 상단에 인천시로고가 새겨져 있는 성범죄 예방연수 자료에 적힌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안’이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면 조사 개시에 앞서 피해자의 요구사항부터 파악하고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최근 경찰이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부적절한 수사로 죄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논란이 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맞물려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이 2015~2016년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연수’에 사용된 자료 중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지난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연수’ 자료는 2015~2016년 시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사용됐고, 당시 교육을 맡은 외부 강사가 사용한 교육 자료다.
 
시교육청 성인지교육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예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금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료고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과 방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라는 말도 사안이 정확히 판단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신고인과 피신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부연했다.
 
시교육청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도 검토했다.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로고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상의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료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삭제 가능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가 이러한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상담을 오늘(8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나 양평원에서 내려온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양평원 강사의 강의 내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어 표준화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에서 새롭게 바뀐 지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거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진다”며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교재나 자료는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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