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차량, 4년간 6차례 사고 운전자 누구?…출국금지 檢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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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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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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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6번 중 4번, 차씨측 ‘책임 인정’…668만원 수준 수리비 부담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검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청역 참사' 사고 원인이 급발진인지에 대한 조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사고 전 과속과 역주행을 해 운전 부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6차례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을 살펴보는 경찰. 뉴시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는 2018년 제네시스를 구입한 뒤 아내와 함께 사용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21년까지 4년간 최소 6번의 교통사고가 확인됐다.
 
이 중 4번은 차씨 측의 책임이 인정돼 668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사고 이력을 토대로 차씨가 과거에도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차씨는 4일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사고 이력)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 그 이력을 저희들이 추출했던 건 맞다"고 밝혔다.
 
TV조선 캡처
사고 직후 "참사 원인이 부부싸움 때문"이라는 온라인 글이 퍼진데 대해 경찰은 "호텔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4일 신청한 차씨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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