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예지 “다수당 입법 꼼수 막겠다”… 국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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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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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한 다수당의 단독 입법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마련된 기구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조위는 최장 90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
하지만 안조위가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조위는 안조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 1당이 맡고 나머지 3명은 그 외 정당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합심하면 조정안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국회 문체위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배정해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안조위가 총 37건 요구됐지만, 의결된 32건의 회의 중 15건은 하루도 안 돼서 의결됐고 8건은 1일 만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넘게 숙의 기간을 거쳐 의결된 회의는 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조위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30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견 조정을 위한 안조위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안조위가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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