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경호처 직원들에 ‘들어오는 경찰 체포가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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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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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주장

"윤갑근, 어제밤 경호처 직원 70명 소집"…野, 대화 기록 공개

"철옹성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 한 번으로 끝날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변호사가 이어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또한 해당 대화 기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로 하여금)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는 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어 "100%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정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현장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법적인 논리가 취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경호처 직원의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친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행위는 정상 참작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 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모느냐"며 "누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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