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0분만에 종료
윤 측, 오전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헌재 수용 안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40분쯤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2025년 1월 3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반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첫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주심인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