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국무회의서 윤석열 임석 전 한덕수에 계엄 얘기했다…국무회의선 사전 논의는 없어”
韓측도 “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 보고 받은 사실 없어” 밝혀
‘포고령 金 작성·尹 수정’시인
“윤석열 - 노상원 모르는 사이”
12·3 비상계엄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포고령·담화문·선포문 등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직접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비상계엄 수첩’의 작성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은 부인하면서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초안에 내용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 내용을 검토·수정했다는 것으로 계엄 문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이번 계엄 사태의 기획자라는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 관계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8월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내외 세력 간섭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 보고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노 전 사령관에서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관계가 확인되는 셈이 된다.
변호인단은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 등이 특정될 수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면서도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별도 공지를 통해 “(계엄을)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의미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 전 총리에게 사전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도 “이미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2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8일 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소환 예정일은 1월 1일 전후로 전망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수처가 곧장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 관례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기회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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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현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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