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용현측 “포고령 초안 ‘통행금지’ 尹이 삭제지시…국회 경종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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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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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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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국회의원 출입 막지말라 지시”

“노상원, 대통령과 관련 없어…장관에 자문 역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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