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자기 결정 뒤집은 대법원에 여전히 동의 못한다는 마은혁…“헌법재판관 자격 있나” 비판 나와

입력
기사원문
서종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與 "대법원 결정을 부정하는 판사가 헌법재판관 자격 있나"


"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公訴) 기각 결정을 낸 1심을 꼽으며 이와 같이 서면으로 답했다. 자신의 공소 기각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 등 상급심 결정에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마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한 이들의 국회 점거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당직자는 기소되지 않고, 민노당 당직자만이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 중 자진 해산했던 경우를 빼고 현장 검거했던 민주당 보좌진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혐의 없는 이들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마 후보자의 공소기각 결정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등에 의해 깨져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 이들 12명에 대한 판결(7명 벌금 20만 원씩·5명 선고유예 등)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본인(마 후보자)도 이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15년이 지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대법원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판사가 대법원 결정을 부정한 것은 한국 헌법을 부정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이 아니라 민주당의 헌법재판관을 뽑으려 하는 의도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