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2대 결정’에 달린 尹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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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3.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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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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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버티기땐

탄핵심판 기각확률 높아져

쌍특검 거부권 여부도 촉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무한 버티기’에 나서면 6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돼 탄핵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 또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부부는 특검 수사를 피하거나 그 시점을 늦출 수 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 거부권 행사 기한(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야당의 ‘24일까지 쌍특검 공포’ 압박에도 일단은 이번 주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D데이일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2개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첫 번째 고비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선 특검 출범이 필수적이라는 게 야권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을 감수한 거부권 행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시험대는 헌법 재판관 임명 여부다. 현행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버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의 재판관을 특정 시점에 충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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