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버티기땐
탄핵심판 기각확률 높아져
쌍특검 거부권 여부도 촉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무한 버티기’에 나서면 6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돼 탄핵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 또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부부는 특검 수사를 피하거나 그 시점을 늦출 수 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 거부권 행사 기한(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야당의 ‘24일까지 쌍특검 공포’ 압박에도 일단은 이번 주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D데이일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2개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첫 번째 고비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선 특검 출범이 필수적이라는 게 야권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을 감수한 거부권 행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시험대는 헌법 재판관 임명 여부다. 현행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버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의 재판관을 특정 시점에 충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