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너클을 끼고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손에 너클을 끼고 방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 씨의 이마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폭행 당한 B 씨는 달아나는 A 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위험성 등을 살펴 보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