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뻘 직장 동료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 동료인 40대 B 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이후 ‘부담 없이 가끔 문자 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B 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문자 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