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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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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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연합뉴스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 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 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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