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家 3남매, ‘10억 대’ 모친 유산 놓고 소송 이어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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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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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문화일보 자료 사진


갑질 경영의혹·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 여부 둘러싸고 끝없는 갈등

동생 측, 유산상속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대체 언제 끝나나?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동생 측은 지난 2019년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으며,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정 부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시합의48부(부장 김도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부회장 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 씨와 (딸) 은미 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후 해승·은미 씨는 "어머니의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8월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같은 달 부친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와 함께 해승·은미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뜻한다.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14억8000만 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해승씨가 3200만 원, 은미씨가 1억1120만 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이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상속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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