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나타났다. 2019년은 갭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이 큰 문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던 시점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 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당시 문 씨는 해당 서류에 자금 조달 계획으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 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 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미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로 해석된다.
또 해당 서류 입주계획란에는 ‘본인 입주’나 ‘본인 외 가족 입주’가 아닌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임대를 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이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봤다. 문 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씨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