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사기’ 전세에… 주택금융공사 대신갚는 보증금 올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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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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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하안송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 대위변제 5년간 1.6조

8월 기준 집계액 벌써 4030억

보증 사고율 3년만에 2.5배 ↑

특례대상이 일반보다 3배 높아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지난 5년간 1조66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 사고율은 매해 늘어 올해 사고율과 대위변제 금액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금공의 기금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자금 보증 전체 현황’에 따르면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사고액(건수)은 지난해 7100억 원(1만3147건)으로 1년 전 4909억 원(9728건)보다 2191억 원(44.6%) 늘어났다. 올해 8월 기준 보증사고는 이미 5357억 원(9732건)에 달해 액수 기준으론 2022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사고 발생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사고율로 놓고 보면, 2021년 0.38%에서 2022년 0.55%로 뛰었고, 지난해엔 0.81%, 올해는 0.94%로 추정된다. 3년 만에 2.5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상품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향후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통상 가입자는 세입자가 된다. 만일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추가로 가입이 돼 있다면 전세사고 발생 시 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받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전세사고 부담을 안게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선 전세자금 보증과 전세금 반환 보증에 동시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전세자금 보증에만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주금공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2166억 원에서 지난해 4983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금액이 이미 4030억 원으로 지난해에 근접, 연말에는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보증사고가 늘어난 건 금리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다중 채무로 인한 부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여파를 그대로 흡수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세자금 보증사고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이용하는 특례전세자금 보증에서 많이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 사고율을 비교하면 일반 보증사고율 0.77%보다 특례 대상자의 보증사고가 2.18%로 3배 정도로 높았다. 김 의원은 “임대차 시장이 저가 주택 중심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인다”면서 “2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보증에서는 선순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을 내준 공사의 잘못도 큰 만큼 보증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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