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 무릎에 스쳤다고”...부산 시내버스서 4세 아동과 할머니 폭행한 2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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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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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4세 아동의 팔이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이 벌어진 뒤 가해 여성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들었으나 자신이 ‘분노 장애’를 갖고 있다며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여·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4세) 군과 B 군의 조모 C(60대)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B 군의 팔이 자신의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 군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군을 안고 있던 C 씨가 제지하자 A 씨는 C 씨의 팔을 깨물었다.

앞서 사고 당일인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두 아이 엄마라고 소개한 B 군의 어머니 D 씨가 글을 올렸다. D 씨는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공휴일인 지난 1일 아이를 데려가셨고, 다음날인 2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으로 오시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D 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2일 오전 8시 20분쯤 손주의 등원을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앉았고, 옆자리에는 20대 여성 승객이 앉아 있었는데, 이후 사고가 벌어졌다. D 씨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 번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은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분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여성에게 맞은 아이는 양쪽 코에서 피를 흘렸고, 이에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다. 그러나 여성은 시어머니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깨물었다고 D 씨는 전했다. 주변 승객들이 여성의 폭행을 막으며 신고했고, 관할 지구대에서 A 씨를 인계했다.

D 씨는 "젊은 여성이 아동 폭행에 이어 노인 폭행을 하리라고 거기 있던 어느 누가 상상했겠냐"며 "설령 불편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니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그 공포감에 있었을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진정하지 못한 심정을 토로했다.

D 씨는 이어 "가해 여성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뿐 아니라 노인복지법,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입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신 감정과 함께 분노조절 장애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도 수사의 참고 자료로 확보했다"며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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