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에 1039억 추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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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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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공통출연요율 상향

은행권 0.03%서 0.035%로

보험·저축은행 등은 0.045%

서민금융 공급 많은 금융사

출연요율 차등 적용하기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1039억 원을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정책 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0.005~0.015%포인트 한시 상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0%로 일괄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업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국내 경기 악화와 불황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는 2분기까지 모두 4조7000억 원이 지원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은 103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과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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