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때리고 가슴 만진 ‘진상 승객’…“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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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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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죄책 무거워"


새벽 시간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B 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 중이던 B 씨의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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