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중국에 포섭된 군무원, 최소 30건 기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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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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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정보유출’ 중간 수사 결과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빼돌리고

전달 대가로 1억6000만원 받아

中 지시에 기밀 출력·촬영·캡처

軍, 뒤늦게 진상파악 ‘방첩 허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이 2017년부터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뒤 수억 원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이 담긴 2·3급 군사기밀을 최소 30건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요원이 2017년부터 포섭됐는데도 7년간 ‘깜깜이’였다가 올해에서야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방첩·정보 보안 활동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요원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중국 옌지(延吉)를 업무차 방문했을 당시 공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포섭됐다. A 씨는 귀국 후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이후 20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중국 정보당국으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으며 금전 제공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했다. 수사당국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기밀 누설을 확인한 것만도 30건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한 대가로 모두 4억여 원을 요구했으며, 실제 1억6000여만 원의 금전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첩당국은 A 씨가 2017년 중국 요원에게 포섭되고, 2019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했는데도 이를 7년여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정보가 줄줄 새는데 방첩 당국이 수년간 까맣게 몰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국은 올해 6월에서야 A 씨 범행을 파악하고 수사 2개월여 만인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군 검찰은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군 검찰이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간첩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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