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앞에 압정이 왜?…“맨발로 나갔다가 봉변” 다툼벌인 이웃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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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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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여러 개를 뿌려 거주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30대 남성 B 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서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다. 이로 인해 B 씨는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3일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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