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군 입대 안 한 남성…이런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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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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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군 입대를 하지 않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조씨는 지난 3월 9일 휴대전화로 ‘2024년 4월 23일 경기 파주시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4월 2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판사는 "조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조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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