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 뒤 변기 빠뜨려 살해…20대 미혼모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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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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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출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임신해 낳은 미숙아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했다. 죄책이 무겁고 범행 뒤 영화를 관람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렸지만 곧바로 구하지 않고, 인접한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아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벗어나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관계자가 숨진 영아를 발견했고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는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사체 유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한 상태에서 바로 건져내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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