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에 “기 죽여야” 전선 채찍질…친모·지인의 경악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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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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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징역 15년’ 항소심 판결에 상고 안해…"정상적 훈육 넘어서"

‘징역 12년’ 또 다른 친모 지인은 상고…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1세 남아를 무차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지인인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 A(28) 씨와 지인 B(29)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A 씨와 B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각각 확정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C(여·26) 씨의 경우 지난 1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살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4일 피해 영아가 숨을 쉬지 않자,A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해 아동이 깨거나 잠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과 멀티탭 전선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B 씨의 경우, A 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 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C 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고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지도 않고 실제로 드러난 학대 기간보다 범행 기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한 달 동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결정했으며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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