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관·개인 ‘공매도 대여 주식 수수료’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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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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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공시 의무화

증권사간 경쟁… 개인 이익 확대

재개되는 공매도 신뢰 상승 기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불투명한 공매도용 대여 주식 수수료 차별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식 대여 수수료 공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공매도 재개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공매도 시장의 불신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에 맞춰 내달 초쯤 주식 대여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 대여 수수료와 관련한 신규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시장 자율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관련 인프라를 증권사들이 구축하도록 한 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가 보유한 개인 투자자 주식 대여 약정 물량(리테일풀)은 약 15조 원에 달한다. 증권사들은 이를 공매도에 주로 활용한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같은 주식을 빌리면서도 개인과 기관·외국인에게 다른 대여 수수료(일종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2022년 하반기 기준 기관·외국인에게는 평균 연 2.8% 수수료(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를 지급한 반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1.0% 수수료를 제공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주식을 빌려주면서도 1.8%포인트 이상 수수료를 덜 받은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 공시 의무화를 통해 증권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더 높은 대여 수수료를 주는 증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당국 방안에 대해 시장, 특히 증권사 반응은 떨떠름하다. 개인·기관·외국인 간 다른 수수료는 개별 보유 주식 규모·회전율·신용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증권사는 공매도 발생 예상 종목 주식을 미리 빌리는 영업 전략을 펴는데 수수료만 단순 공시되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별 영업 전략이 획일화돼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실태 정기점검이 오히려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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