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일 키워” vs “중앙지검이 원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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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가득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외부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윤슬 기자


■ 검찰 내부서도 갈등 폭발

김건희 여사 조사방식 관련

“결에 맞는 방법 선택한 것”

“원칙대로 수사 안했다” 대립

‘총장 패싱’ 진상 조사 놓고도

“비위 아니다” VS “기강 문제”

이원석 “탄핵청문회 불출석

수사중인 사안이라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사전 보고 없이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김 여사 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찰과는 다르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지만, 수사팀은 사실상 감찰로 보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이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보고 누락 등 기강 문제로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서로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놓고 여전히 대립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팀은 2년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사건의 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충실하게 조사했다”고 전했다. 원칙을 강조하다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 총장이 일을 키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이 총장은 전날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중앙지검은 수사지휘권 배제 원칙에 따라 ‘일체의 보고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중앙지검장이 지도록 돼 있어 결정 또한 중앙지검에서 내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며 “지휘를 받지 않을 뿐 이 총장에게 참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총장은 전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이다.

한편 이 총장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인신문 요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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