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또 이겼다” 소송 낸 동성커플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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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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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왼쪽)씨와 김용민씨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소성욱·김용민씨, 대법원 판결 환영…"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뤄지길 고대"

30여 여성단체 성명…"성평등 필요한 것은 결혼·출산 아닌 ‘다양한 가족’"

"오늘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혼인 평등 실현을 위한 힘을 내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는 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 씨와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는 판결 직후인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란히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3년 반 동안 저와 제 남편은 서로의 가족이고 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았다"며 "하지만 서로에게 헌신하고 의지하는 저와 제 남편의 관계가 공적으로 인정된 결과를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이 불씨가 되어 동성 결혼 합법화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 씨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 중 하나를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다음 순서"라고 전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성욱이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을 때 뛸 듯이 기뻤다"며 "약 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다.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소씨를 바라보며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수리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는 다른 동성 부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희 소송도 처음에는 ‘시도’로 시작됐다"며 "그런 시도가 쌓이고 쌓여서 동성 결혼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소송을 대리한 장세연 변호사도 회견에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에게 큰 희망을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혼의 실체로 봤을 때 이성 부부와 동성 부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동성 관계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들 역시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계는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혼’ 관계의 동성 커플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앞서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꿨다"며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성차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된 ‘정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논의하며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만을 강조한 인구확장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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