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출석 장관 처벌” “대통령령 무효화”… 행정부 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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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회권한강화법 무더기 발의

출석요구 불응에 징역·벌금형

장차관 국회출석 강제안 추진

정부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도

“협치정신 무시 운영독주” 비판




‘입법 독주’로 내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다수당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길을 트려 하고 있다.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때마다 강조한 ‘국회법에 따른다’는 명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형적인 입법 사유화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입맛에 맞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협치 정신에 기반해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쏟아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승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김정호·김한규·전현희)’ 등 처벌 수준도 다양하다. 제22대 국회 개원 초반 민주당은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상임위원회를 가동했는데, 장·차관 등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그들의 참석을 강제하기 위해 보복성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권을 제한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해치는 ‘시행령 통제법’도 다수 발의했다. 상임위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을 무효화 하는 개정안(천준호)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한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의도다. 탄핵소추안이 송달됐을 때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김홍일방지법’(장경태)은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효용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원 구성을 법제화한 개정안은 독재도 서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심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 몫으로 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 몫만큼 상임위원장을 우선해 가져가도록 한 개정안(박홍근)은 ‘민주당 맞춤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는 법안(신동욱)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은 증인·참고인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주진우)으로 대응했다.

모두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만 발동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민의를 반영하는 것도, 국민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 타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두 요소가 균형이 맞을 때 다수당이 역풍을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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