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재판에 나온 박수홍 “돈 때문에 혈육 마녀사냥…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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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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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고법 항소심에 출석…"1심 판결 부당…꼭 증언하고 싶었다"

방송인 박수홍(54)씨는 자신의 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 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재판부에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씨는 설명했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답했다. 박 씨는 형의 변호인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약 5000만 원 규모를 제시하며 "증인이 법인카드를 나이트클럽에서 쓴 것은 정당하냐"고 지적하자 "나이트클럽이라 단정하는 것은 공개 재판에서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너도 썼잖아’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모함하고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의 부인 김다예 씨까지 거론되자 "1심에서는 제 옛 연인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횡령과 관계없는 제 처를 등장시키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겠다"며 "변호사가 전관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를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 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을 노려보면서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결혼하면 네가 죽고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결혼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크게 막았던 자로 그 행태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진홍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홍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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