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현행 ‘최저 주거기준’을 ‘적정 주거기준’으로 바꾸고 소득분위 별 주거비를 설정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주거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월세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속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의 첫 구상인 ‘주거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이후 새로운 국가와 사회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하고 있다.
혁신당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거주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비용의 적정성),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 안정성이란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고 점유 기한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용 적정성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의미다. 거주 적합성은 모든 국민이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거정책은 오로지 부동산 시장만을 의식한 금융정책이 대부분이며 주거 문제는 오로지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문제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는 사이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어쩌면 사회주택’의 저자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전 소장은 소득분위 별로 적정한 주거비 기준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적정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한 원하면 계속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사회권은 우리가 급조한 것도,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규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