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성매매‘ 미끼로 아저씨 유인해 돈뺏은 중고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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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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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3세 소녀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중고등학생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므로 성행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C(14) 군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들이 한 메신저에 올린 ‘미성년자 성매매’ 글을 보고 찾아온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군 등은 13세 소녀를 성매매 상대로 내세워 범행했다. 숙박업소에서 소녀가 20대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신호를 주면 A 군 등이 객실 문을 열어 피해자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폭력 행사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잘못의 반성 정도와 교화·선도의 가능성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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