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입력
기사원문
정선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된‘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특검법 재의요구를 의결한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특검법안은 (5월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두고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A4 9쪽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특검법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는 점 △역대 최장인 150일의 수사 기간과 과도한 수사 인력·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막대한 혈세투입이 우려되는 점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탄핵 등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점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이 강행 처리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