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민희진 경찰 첫 출석 “배임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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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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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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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쯤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 38분쯤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5월에는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되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신’일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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