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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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운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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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 경쟁 때

공매가 조종지시·승인여부 추궁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사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대한 지시나 승인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이른 아침 비공개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와 김 위원장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9만 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SM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도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와 김 의장 변호인 측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 조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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