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외압’ 전제 무너져” … “과실치사 무관하게 직권남용 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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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공수처 수사 영향놓고 의견 분분


이후민 기자, 안동 = 박천학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주장의 전제가 무너져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와 관계없이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으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9일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달라 엄격하게 말하자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한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외압 의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안을 떼놓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 전 사단장 등 사건관계자 9명을 수사한 결과, 박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유도윤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김성원 형사 2부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명의 수사 대상자 중 기소 대상자가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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