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발표 하루만에… 윤 대통령, 순방중 이례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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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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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혹 핵심사안 해소”

특검법 일부 내용은 위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로 그간 무분별하게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만큼,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 및 탄핵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로 사단장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 사안이 해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책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 보고서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죄 없음’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입건돼서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 외압이란 허구에 기초한 주장으로 특검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내 독소조항들도 거부권 행사의 배경이 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나눠 갖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24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선 만큼, 다음 주쯤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자 즉각 행사로 방침을 바꿨다. 오는 19일이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남은 수사 결과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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