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죄부에… 환자들 “의사 집단행동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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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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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재발방지법 촉구

여야, 간호법안 잇단 발의


5개월째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현장을 불법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철회하는 면죄부를 주자 시민사회에서 의사집단행동 금지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 파행 사태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운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간호법안도 입법을 앞두고 있다.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한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파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지금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할 최적의 시기라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22대 국회 초반기에 재발방지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도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 같다”며 “전공의들은 이제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추진하는 ‘의료공백 재발방지법’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행하는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제22대 국회에선 간호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간호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간호법안은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체한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의 업무영역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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