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벤츠 만취 운전 클럽 DJ, 1심에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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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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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2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안 씨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안 씨는 이날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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