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주택서 화재…이혼한 부부는 서로 “상대가 불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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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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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난 불이 방화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9시21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주인 A(52)씨가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내부 10㎡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주택 안에는 A 씨와 전처인 B 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집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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